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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3 2014고단9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21』 피고인은 2014. 4. 10. 22:30경 하남시 B아파트 111동 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족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집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너가 경찰이냐 "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D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976』 피고인은 2013. 11. 21. 하남시 B아파트 111동 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9. 광주ㆍ하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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