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2.25 2014고정17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9』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10. 27.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대에서, 2014. 11. 17.경부터 같은 달 20.까지 강원 양양군 양양읍 기정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 11. 21.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기정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73』

1. 2014. 9. 1.자 훈련불참으로 인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8. 20. 14:0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에 있는 양양읍대 사무실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해

9. 1.부터

9. 4.까지 양양군 양양읍 기정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동미참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2713부대장 명의의 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4. 9. 18.자 훈련불참으로 인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9. 4. 16:30경 강원 양양군 B빌라 2차 101호에서, 피고인의 모 C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해

9. 18. 8군단 사령부 1지대 진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2713부대장 명의의 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수령증, 각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