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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8 2014고정946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천안시 서북구 G 연면적 397.25㎡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 없이 2010. 9. 초경부터 같은 해 11. 초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물 150.19㎡ 면적의 2층 2가구를 5가구로, 147.51㎡ 면적의 3층 1가구를 5가구로, 각 가구 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 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3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10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고, 2) 천안시 서북구 H 연면적 388.74㎡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 없이 2014. 2. 말경부터 같은 해

4. 초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물 125.41㎡ 면적의 2층 2가구를 5가구로, 같은 면적의 3층 1가구를 5가구로, 각 가구 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 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3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10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위 가의 1)항의 일시, 장소 건축물 옥탑 층에 130.01㎡ 규모의 건축물 1가구를 무단증축하고, 2) 위 가의 2)항의 일시, 장소 건축물 옥탑 층에 92.11㎡ 규모의 건축물 1가구를 무단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위

1. 가의 1 항,

1. 나의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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