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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59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7. 11. 경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설계사 E 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청약서 ’를 작성하면서 “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 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 )를 받았거나 또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라는 취지의 질문에 “ 아니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 9. 27에 전주시 완산구 소재 F 병원에서 목 부위 관절인대 탈구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 명으로 2003. 9. 29부터 2003. 10. 20까지 22 일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4 곳의 병원에서 18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보험 가입 후 장기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검사결과 상 특이 소견이 없고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장기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9. 경 사실은 요추 부염좌로 약 7일 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5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0. 8. 26. 피해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0. 8. 27. 경 실 손 의료비 등 보험금 96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13. 경부터 2013. 9. 11.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6,337,096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0. 19.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설계사 G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청약서 ’를 작성하면서 “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 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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