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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구합24346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고만 한다)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 남구 B 일원의 C 개설공사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2014. 5. 7.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부산 남구 E 대 122㎡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는 2014. 3. 5. E 대 102㎡(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와 F 대 20㎡로 분할되었다.

다. 남구청장은 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원고와 협의에 이르지 못하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청구하였는데,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2. 8. 수용개시일은 2015. 1. 30.로 하고 손실보상금은 30,942,500원으로 정하여 위 F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하기로 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철거되는 대문, 담장, 계단 등을 원상복구해 주고 이 사건 잔여지와 건물 전체를 수용해 달라며 위 수용재결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9. 17. 원고의 원상복구 주장과 이 사건 잔여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감정을 통하여 위 F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만을 재산정하여 당초 손실보상금인 30,942,500원을 31,696,500원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현재 이 사건 건물은 2층 건물로서 그 전부가 이 사건 잔여지 상에 위치하고 있고, 위 F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의 일부로서 그 지상에 대문, 2층 출입 계단, 외부 화장실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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