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가단2947 퇴직금
원고
1. 이○○
2. 정○○
3. 임○○
4. 강00
5. 경○○
6. 송00
7. 박○○
8. 김○○
9. 도○○
피고
주식회사 0000000 건축사사무소
변론종결
2006. 6. 20.
판결선고
2006. 7. 18.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이○○에게 16,923,986원 및 이에 대한 2004. 10. 6.부터 2006.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정○○에게 3,739,939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29.부터 2006.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다. 원고 임○○에게 9,526,969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12.부터 2006.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원고 강○○에게 4,553,379원 및 이에 대한 2005. 6. 1.부터 2006.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마. 원고 경○○에게 2,442,706원 및 이에 대한 2003. 1. 11.부터 2006.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바. 원고 송○○에게 6,996,164원 및 이에 대한 2003. 5. 1.부터 2006.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사. 원고 박○○에게 3,943,392원 및 이에 대한 2004. 3. 1.부터 2006. 7. 18.까지는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아. 원고 김○○에게 3,898,596원 및 이에 대한 2003. 11. 25.부터 2006.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자. 원고 도○○에게 16,297,368원 및 이에 대한 2004. 6. 1.부터 2006.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정○○, 임○○, 강○○, 경○○, 송○○, 박○○, 김○○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 자항 및 피고는 원고 정○○에게 3,766,701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임○○에게 9,648,443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강○○에게 4,608,173원 및 이에 대한 2005.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경○○에게 2,467,824원 및 이에 대한 2003. 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송○○에게 7,081,643원 및 이에 대한 2003.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박○○에게 3,984,853원 및 이에 대한 2004.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김○○에게 3,926,745원 및 이에 대한 2003.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9호증의 12, 제11호증의 각 기재, 원고 이OO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건축감리사로 입사하여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원고들의 각 입사일과 퇴사일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별 입사일과 퇴사일
나. 피고는 1998. 9. 1.부터 근로자들과 사이에 1년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연봉제로 지급하기로 하는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은, 연지급액은 기본급과 법정제수당이 포함된 연급여와 퇴직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퇴직금은 위 근로기간의 만료 다음날에 정산하기로 하되 다만 그 지급은 위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지급액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위 연봉제근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와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퇴직일까지 연봉제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표2] 당사자별 연봉제 근로계약의 내용
다. 피고로부터, 원고 이○○은 2004. 8. 임금 2,495,56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 임○○은 2005. 7.부터 같은 해 9.까지 매월 임금 3,167,00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 박○○은 2004. 1. 임금 1,500,000원을, 같은 해 2. 임금 2,270,460원을, 같은 해 3. 임금1,274,030원을 각 수령하였고, 원고 김○○은 2003. 9. 임금 3,197,610원을, 같은 해 10. 임금 2,259,980원을, 같은 해 11. 임금 2,248,160원을 각 수령하였다. 라. 한편, 원고 이○○과 도○○은 1998. 9. 1. 피고와 각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피고로부터 1998. 9. 1.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각 수령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산된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이○○, 도○○의 경우에는 각 퇴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6.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각 퇴사일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3]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1998. 9. 1.부터 연봉제를 시행하여 원고들이 퇴직할 때까지의 연봉은 모두 지급되었고, 위 연봉에는 중간정산약정에 따른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당사자들간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관철되는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년수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상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로서는 퇴직일에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피고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①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명시적이어야 하고, ②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 근속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③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연봉제계약 체결시에 연봉 중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과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은 위 근로기간의 만료 익일에 정산하기로 하되 다만 그 지급은 위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지급액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고 약정하였는바, 이는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미래근속기간에 관하여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과거의 근속기간에 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들은 퇴직금으로 약정된 금원을 미리 지급받았으므로 지급받은 각 금액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표2]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의 항목 중 퇴직적립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미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피고와 약정하고 약정된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퇴직금 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상의 의무이므로 원고들이 그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