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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4591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26,834,097원 및 그 중 42,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하는 바에 따라, ① 피고 A, B은 연대하여 제1, 2대출의 원리금 합계 126,834,097원 및 그 중 원금 42,000,000원에 대하여, ② 피고 C은 피고 A, B과 연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인 7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① 기재 금원 중 제1대출의 원리금 합계 90,927,796원 및 그 중 원금30,000,000원에 대하여 각 2008.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는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파산자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은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29739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11. 2.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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