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경 중학교 동창인 D으로부터 남편과 별거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족 모두가 캐나다에서 유학생활 등을 하고 있어 자신은 8년째 속칭 ‘기러기 아빠’로 지내고 있으며 처와는 이미 이혼합의가 되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며 피해자와 교제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5. 3. 8.경 용인시 수지구 F건물 204동 1305호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처와 이혼합의가 된 적이 없고 달리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대부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당장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승소판결을 받은 돈을 받아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건설회사를 인수한 후,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매형이 암 진단을 받아 매형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를 인수하려 하는데,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려주면 회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고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건설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