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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6 2012고단34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검(총길이 84cm, 날길이 55cm, 증 제1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예명으로 2008년 3월경부터 2010. 6. 6.경까지 인터넷 티비방송인 D에서 방송자키(일명 BJ)로 활동하다가 방송 중 알몸 노출행위로 인하여 제명된 이후, 2011. 7. 28.경부터 2012. 5. 6.경까지 인터넷방송 E에서 다시 방송자키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3월경부터 2009년 4월경 D에서 방송자키로 활동하는 피해자 F(여, 28세, 예명 G)을 알게 되자 사귀고 싶다는 이유로 그 무렵부터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 및 피해자가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에 접속하여 결혼해 달라고 수차례 공개구애를 하고, 2010년 1월경부터는 케이블방송인 ‘리얼스트리 묘’, ‘tvN 화성인바이러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G의 예명을 언급하였으며, 2010. 11. 1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서 개최된 G20세계정상회담장 주변에서 “D BJ G님 결혼해주세요”라고 쓴 도화지를 손에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2010. 11. 18.경에는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개최된 ‘H이 벗어야 지구가 산다’는 환경캠페인 행사에 참석하여 “D BJ G님 결혼해주세요”라고 쓴 도화지를 들고 연예인과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신상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기이한 행동을 벌이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과대사고, 편집적 사고, 감정이입능력 저하, 현실판단력 저하 등 증세를 보이는 특정불능의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2011년 10월 중순경 군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내 개인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성명불상자(진행자명 BJ J)의 방송에 접속하여 시청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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