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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9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 경부터 2014. 경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D ’에서 인터넷 게임인 ‘ 리 니지’ 방송을 하는 BJ(Broadcasting Jockey : 인터넷 방송 진행자) 로 활동하던 중 자신의 방송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 위 D로부터 영구정지 제재를 당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D와 유사한 방식의 인터넷 방송국 ‘E ’를 개설하여 BJ로 활동하다가, 다시 상호를 ‘F’ 로 변경하여 BJ로 활동하고 있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16. 1. 28. 23:00 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 자인 D BJ H( 여, 30세) 의 방송에 접속하여 이른바 ‘ 탐방 (BJ 들끼리 서로 도와주면서 방송을 송출해 주는 행위) 을 한다’ 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E’ 방송을 피해 자의 D 개인방송에 송출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몸에 걸치고 있던 천을 벗어 던진 후 나체 상태로 성기를 붙잡고 위 아래로 흔들고 음란한 춤을 추는 등 자 위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그러한 장면이 약 40명이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의 D 방송 및 약 300명이 시청하고 있던

E의 방송에 송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여성 혐오 성향이 많은 다수의 E 시청자들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 및 D 시청자들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2016. 1.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8. 23: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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