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05.04 2015나2130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378,299,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그 존재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