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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30 2017나200616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라 제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정할 수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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