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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2고정24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27. 05:00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분 3개를 발로 차 화분 3개를 수리비 합계 24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27. 05:00경부터 05:20경까지 위 E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F이 전항과 같은 손괴행위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씨발 놈들아, 증거 내놔라!”라고 큰소리치고 카운터를 점거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위 H에게 “씨발 놈, 짭새 새끼야! 너희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견적 등 확인)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23번 룸의 미닫이 유리문을 강하게 열어젖혀 도르래와 경첩이 문틀에서 이탈되게 하여 위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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