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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5 2018노70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품 일부는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7 고단 5519호 사건 범행을 저질러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며칠 만에 2017 고단 5295호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환부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을 하여 주지 못한 점, 절도죄로 2003년도에 실형을, 2012년도에 벌금형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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