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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109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08. 22:0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원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복도에서 잠을 잠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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