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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31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9. 14:00 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미리 준비해 온 쇠톱으로 절단 후,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 시경 피해자의 방안에서 그곳에 있는 시가 약 18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22만원이 넘는 금반지 1개,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시계 1개, 현금 약 10만원, 일본 돈( 한화 약 10만원 상당), 태국 돈( 한화 약 30만원 상당), 각 시가 불상의 목걸이 4개, 메탈 시계 1개, 팔찌 2개, 귀걸이 3개, 펜던트 1개, 규 빅이 있는 줄 1개 등 시가 합계 약 292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품 확인, 피해 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범 창을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절단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사안으로 범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생계 형 범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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