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1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3. 3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9.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 22:06 경 의정부시 평화로 287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앞 도로의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