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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45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경 부산 금정구 B 임야 120㎡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형질변경을 하려면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위 토지에 대한 절토 및 골재포장을 하여 형질변경하여 개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7.경 부산 금정구 C 피고인의 집에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피고인 소유 부산 금정구 D 및 E 전 167㎡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없이 형질변경된 것으로서 원상복구하라는 명령, 위 부산 금정구 B 임야의 제1항 기재 절토 및 골재포장에 대하여 2013. 4. 12.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3. 4. 16.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2013. 4. 3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 행위자 고발(무단 토지형질변경 및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및 그 첨부서류

1. 농지법산지관리법 위반자 고발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대장 토지 토지이용계획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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