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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빌딩 5 층에 있는 E의 대표이고, 피해자 F은 2015. 11. 2. 경부터 2016. 8. 30. 경까지 위 회사 경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해고 권한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일자 불상 11:00 경 서울 강동구 D 빌딩 5 층에 있는 E 대표회의 실에서 커피를 들고 들어오는 위 피해자 F( 여, 51세 )에게 “ 왜 이렇게 손이 차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소파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해고 여부, 급여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 자가 거부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가슴 한번 만져 보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목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4. 13:00 경 위 E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내에서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1. 14:00 경 위 E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는 하루 종일 뭘 그렇게 들여 다 보냐,

이리 와 봐, 오늘 한 번도 안 만져 봤으니까 만져 보게 ”라고 말하고,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해고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우려 하여 쉽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0. 경 위 E 대표회의 실에서 커피를 들고 들어오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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