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474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2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폭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F파출소 경찰관 G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G의 배를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6. 1. 22. 22: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