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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474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2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폭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F파출소 경찰관 G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G의 배를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6. 1. 22. 22: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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