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08: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E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 석에 앉아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5), 피해 사진, CCTV 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사건 범행은 범행 동기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 과의 유대관계가 원만하고 피고인에 대한 가족들의 관심과 보호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스스로 음주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했고 앞으로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 요지 피고인은 2017. 12. 8. 07:3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편의점 출입구 앞에서 담배를 사러 온 피해자 E(39 세 )를 뒤따라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처벌 불원의사 확인 : 2018. 5. 30.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