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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3861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 C이 네이버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D)에 올린 전세 광고를 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소유의 서울 중구 E 다세대주택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전세로 임차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5.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12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2013. 12. 16.까지 지급하고, 잔금 110,000,000원의 지급일은 2013. 12. 23.로 하였다), 부동산 명도일은 2013. 12. 23., 기간은 명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고,「기존 세입자 주택임차권은 잔금시 말소하기로 한다」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 등기부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등기(2012. 10. 18. 접수 제53393호)와 임차권자 F, 임차보증금 120,000,000원, 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일자확정일자 각 2011. 10. 6.로 된 주택임차권등기(2013. 11. 1. 접수 제52486호)가 경료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3. 12. 16.까지 피고 B의 계좌로 계약금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3. 12. 18.경 도배 및 청소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 C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받은 다음 2013. 12. 21.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마. 피고 C은 2013. 12. 21. 22:00경 이 사건 주택을 찾아가 원고에게 잔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항의를 한 다음, 2013. 12. 22. 원고로부터 무단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2013. 12. 23. 오전 10시까지 잔금 일부 40,000,000원을 지불하며, 나머지 잔금은 2013. 12. 24.까지 계좌로 입금하되, 입금을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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