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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03 2012노1290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을 다단계 업체로 유인한 후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교육합숙 및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도하며, 등록을 조건으로 합계 약 192억 원 상당의 재화를 구입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해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교육합숙 강요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막대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물품 구매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MP로서 약 4,722만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처벌이 향후 피고인의 직업선택 등에 미칠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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