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09. 04. 08. 선고 2007구합9052 판결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 영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국심2006중2884 (2007.02.23)

제목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 영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요지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명의대여 받은 자가 별개의 장소에서 임사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해 임가공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사업자인 명의대여 받은 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7.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 중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경부터 2006. 2. 26.까지 평택시 ○○동 290에서 ○영네트웍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조립업체를 운영하여 오면서, 주식회사 ○동네트웍에 보일러 부품을 납품하여 왔다.

나. 위 ○영네트웍에 대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그 매출액이 1,627,993,000원, 매입액이 766,119,000원, 납부 전 내야 할 세액이 59,074,243원으로 확정신고되었는데,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6. 3. 10.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854,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07. 2. 16.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된 내역 중 ○이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이정보통신'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은 박○호와 여○섭이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줄 것을 구하는 등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2. 28. 이를 거부하였다(원고는 위 거부처분 중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분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3.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7. 16.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5년 제2기 매출액으로 확정신고된 금액 중 주식회사 ○동네트웍에 대한 매출액 378,243,09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 1,249,750,339원은 ○이정보통신에 대한 것이고, 이는 원고와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오던 박○호와 여○섭이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정보통신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이므로, 이 부분에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다. 판단

을 제11,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4. 3. 30. ○영네트웍과 ○이정보통신사이에 제조위탁물임가공계약이 체결되고, ○영네트웍의 사업자 등록을 근거로 ○이정보통신의 천안사업장에서 핸드폰 폴더 조립 등 임가공업이 영위되었으며, 위와 같은 임가공 업무에 따른 임가공비가 원고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3호증의 1 내지 6, 갑 8호증의 1 내지 10, 갑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04. 3. 30.자 제조위탁물 임가공계약서는 당초 박○호와 ○이정보통신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원고는 2005. 11.초순경 위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정보통신 대표이사 이○호를 만나 위 임가공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 및 간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 ② 박○호는 여○섭 등과 함께 스스로 직원들을 고용하고 위와 같은 임가공사업을 하였으나, 자신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관계로 원고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위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박○호, 여○섭 및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공○식, 박○선 등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박○호와 여○섭이며,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있고, 실제 원고가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 준 외에 천안사업장에서의 임가공사업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바,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천안사업장에서 ○이정보통신과 제조위탁물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 임가공사업을 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박○호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이정보통신에 대한 휴대폰 임가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가 아니라 실제 사업자인 박○호가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