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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3가합5426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H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H에 대한 수사 및 재판 1) 원고 A은 1977. 10. 12., 원고 H은 1977. 10. 13.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 제53조에 따라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 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이하 ‘제1 공소사실’이라 한다

)로 구속 기소되었다(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797호 . 피고인 A은 M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2학년에, 피고인 H은 동 대학교 신과대학 신학과 2학년에 각 재학 중인 자로서, 피고인들은 1976. 3.경 동 대학 입학 후 동 대학교 내의 기독학생반 국제사회부에 가입하여 “학생써클” 활동을 하면서 현실 비판 등 불만을 토로하여 오던 자들인바,

가. 피고인 A은 대한민국헌법과 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하는 문서를 제작하여 M대학교 재학생에게 배포함으로써 동 헌법과 긴급조치 제9호의 폐지를 주장, 선동할 것을 기도하고, 1977. 10. 11. 18:00경부터 동일 21:00경까지 간에 서울 중구 N 소재 O교회 예배당에서 등사원지에 철필로 구국선언서라는 제목 하에 “31 운동 때 민족의 해방을 위해 싸웠던 학우여 P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피를 흘렸던 학우여 이제 우리는 또다시 역사의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등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격정을 발하게 하는 문장을 서두로 “언제부터 우리 학원이 형사들의 안식처가 되었고 그들이 주인이 되었는가 아! 통탄한다”라고 기재하고, "국민의 피와 살을 깎아 낸 세금을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외국정치인을 매수한 Q 사건은 웬 말인가 인간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을 무시하고 소수 지배 계급을 위한 긴급조치는 또 웬 말인가 정보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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