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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26970
위자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1958년생)는 1984. 10. 30. C(1958년생)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자녀(1985년, 1987년생)를 두고 있다.

나. 피고(1966년생)는 2008년 10월경 이후 직장(충청북도 교육청)에서 만난 C와 연인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피고는 C를 “여보”, “서방”, “새신랑” 등으로 호칭하면서 애정을 표현하는 문자메시지나 편지를 주고받고, 함께 등산을 가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는 2018. 6. 8.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2018. 8. 6. 원고 측에 C와 관계를 단절하였다고 밝혔음에도 2018. 10.경까지 여러 차례 C를 몰래 만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동영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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