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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0 2016노3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순순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의 합계액이 280만 원 정도로 그다지 다액은 아닌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 차례 자전거를 훔치고, 인터넷 사이트에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8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11. 1.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징역 1년 ~ 3년) 의 최하 한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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