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7.22 2016노4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윗집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징역 6월 ~ 1년 6월) 의 최하 한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