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5. 19:24경 통영시 도산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농막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에 있는 삼락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삼락삼거리를 통영시 쪽에서 창원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교통신호에 따라 거류면 쪽에서 통영시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각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