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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3 2018가단1018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점유현황표’의 '②...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가 2017. 8. 30.경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점유현황표’의 ‘② 점유호실’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7. 8. 31.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재 피고들이 별지2 ‘점유현황표’의 ‘② 점유호실’란 기재와 같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F 주식회사에게 공사도급을 주어 신축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신축공사의 하수급인들(이하 ‘이 사건 하수급인들’이라 한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신축공사가 완공되기 전 이 사건 하수급인들에게, 하수급인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과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는 것을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은 유치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하수급인들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었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

나. 판단 유치권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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