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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7가단5042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3. 21.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B는 수원시 팔달구

F. G호에 있는 ‘H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중개업무 및 원고들과의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이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전세계약 등 체결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중개업무 및 채권적 전세계약, 임대차계약 등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 B는 위와 같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원고를 대행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적 전세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순번 임차인 계약일 임차 목적물 계약의 내용 1 I 2010. 3. 3. G호 계약기간 2010. 2. 28.~2011. 2. 28. 보증금 35,000,000원 2 J 2013. 12. 3. K호 계약기간 2013. 12. 10.~2015. 12. 9. 보증금 50,000,000원 3 L 2013. 11. 24. M호 계약기간 2014. 1. 10.~2016. 1. 9. 보증금 33,000,000원 4 N 2012. 7. 24. O호 계약기간 2012. 8. 24.~2014. 8. 23. 보증금 33,000,000원 5 P 2016. 5. 6. Q호 계약기간 2016. 6. 5.~2018. 6. 4. 보증금 80,000,000원 6 R 2014. 2. 17. S호 계약기간 2014. 2. 22.~2016. 2. 21. 보증금 50,000,000원 7 T 2015. 3. 14. U호 계약기간 2015. 3. 14.~2017. 3. 13. 보증금 48,000,000원 8 V 2012. 11. 28. W호 계약기간 2012. 12. 17.~2014. 12. 16. 보증금 50,000,000원 9 X 2014. 1. 17. Y호 계약기간 2014. 1. 19.~2016. 1. 18. 보증금 50,000,000원 10 Z 2010. 7. 28. AA호 계약기간 2010. 7. 28.~2012. 7. 27. 보증금 50,000,000원 11 AB 2010. 7. 21. AC호 계약기간 2010. 8. 26.~2012. 8. 26. 보증금 50,000,000원 12 AD 2013. 2. 4. AE호 계약기간 2013. 3. 10.~2015. 3. 9. 보증금 90,000,000원 13 AF 2014. 9. 16. AG호 계약기간 201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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