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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01 2014가단23773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2016. 4.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5. 21. 18,040,000원, 2013. 5. 25. 2,000,000원 합계 20,040,000원을 대여하고, 이어 2013. 6. 2.부터 2013. 10. 5.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43,523,000원을 대여하여 총 63,563,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의 수수는 모두 피고 B의 계좌가 아니라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는 자녀 피고 C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D)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이루어졌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 B는 수사 계속 중 원고에게 합의를 요청하여 2015. 6. 26.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B는 A에게 총 사천만 원(40,000,000원)을 변제한다.

변제는 매월 말일 월 500,000원으로 A의 계좌로 하며 2016. 7. 31.부터 변제를 시 작한다.

늦어도 2018. 6. 30.까지는 사천만 원 전액을 변제한다.

B는 목돈이 생길 시 500,000 이상의 금액을 변제한다. 만약 C가 총 20,000,000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다면 민사상 소송도 취하하며 가압류 도 해제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후 피고 B로부터 2회에 걸쳐 500,000원씩 합계 1,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B는 원고에게 39,000,000원(=40,000,000원-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13.부터 피고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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