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11. 14: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접수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D에서 그 곳 접수대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꺼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및 도주동선 추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 대한 2017. 8. 28.자 진단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능지수 67, 사회지수 5세로 실제 연령에 비하여 낮은 사회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