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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2013.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 2020. 5.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8. 26.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1. 1. 27. 07:46 경 서울 마포구 B 4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강당 및 사무실에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당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기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작성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현장 CCTV 영상 CD 재생 시청결과 내사보고서( 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피의자의 절도죄 등 판결 문 사본( 인천 지법 2007 고단 2764호 및 항소심 판결문, 광주 지법 2012 고단 6084호 및 상급심 판결문, 서울 남부 지법 2020 고단 76호 및 상급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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