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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0.08 2014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1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8.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3. 21:1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동리 귀로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프런티어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출소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차량을 처분한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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