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1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8.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3. 21:1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동리 귀로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프런티어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출소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차량을 처분한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