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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053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 A, D, F, O, U, Z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 K, V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가) 2017고단2901호의 2012. 8. 28.자 사기의 점(피고인 D, 피고인 F)과 관련하여, 당시 B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C에게 곧 교통사고가 날 것이라고 말을 하였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D, F도 이를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는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F가 B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면서 위 승용차에 탑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도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2017고단2901호의 2013. 2. 23.자 사기의 점(피고인 A, 피고인 U)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고, 이를 번복한 피고인 A의 원심 법정진술은 그가 여자친구인 피고인 U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할 충분한 동기가 있으므로 믿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2017고단2901호의 2013. 11. 18.자 사기의 점(피고인 O)과 관련하여, N가 경찰 조사(2016. 10. 15.), 검찰 조사(2017. 7. 12.) 및 원심 제1회 공판기일(2018. 1. 23.)에 이르기까지 약 2년 4개월에 걸쳐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었던 점, J은 검찰 조사 당시 N가 차에 함께 타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N가 진술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라고 소극적으로 진술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교통사고의 상대방인 ET이 원심 법정에서 "교통사고 발생 당시 운전하던 젊은 남자가 내린 것 이외에 상대방 차량에서 내리는 다른 사람을 본 일이 없다.

내 기억으로는 운전자 이외의 다른 사람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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