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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31 2015나247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20행 중 “갑 제6, 8, 9,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C의 일부 증언, 제1심의 원고 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제1심과 당심의 농촌진흥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의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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