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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2. 0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를 보문동 방면에서 신설동역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종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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