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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267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0.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골프 분양권 분양 및 판매 대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및 G은 2009. 8. 7. 경 서울 강남구 H 빌딩 2 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I를 통하여 소개를 받은 피해자 J을 만 나 피해자에게 “ 우리가 지금 사이판에서 호텔, 콘도, 워터 파크 등 상업시설이 완비된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

1억 원을 입금하면 2009. 10. 30.까지 투자수익을 더한 2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및 G이 추진하던 사이판 리조트 사업은 비자 발급 중단 및 현지 리조트 부지 임대차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로 구체적인 사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 및 G에게는 분양 대행업을 시작할 자금도 전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할 계획조차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2개월 내에 투자수익을 더한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G은 당시 ( 주 )F 의 회장 직함을 갖고 있던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 장을, 다음 날인 2009. 8. 8. 경 추가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 장을 각각 교부 받고 2009. 9. 16. 경 추가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L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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