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표 지급인의 소지인에게 대한 책임
판결요지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하는 단순한 지급위탁이므로 지급인은 수표소지인에 대하여는 반드시 액면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며, 지급인이 소지인의 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한 때에는 수표상 소정 요건을 구비하여 발행인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외 도리가 없는 것이며 이 법리는 자기앞수표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조성용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9. 3. 5. 선고 58민공902 판결
이유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하는 단순한 지급위탁이고 지급인이 동 지급의무를 인수 또는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지급인은 위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계약으로 인하여 발행자에 대한 관계는 별 문제이나 수표 소지인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액면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며 지급인이 소지인의 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한 때에는 수표법상 소정 요건을 구비하여 우 발행인에게 상환 청구를 하는 외 도리가 없는 것이며 이 법리는 발행인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된 수표 소위 자기앞 수표에도 동일한 것이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오진철로 부터 제기된 수표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동 소외인에 대하여 악의의 항변을 하지 않고 1957년 6월 19일 법정화해한 결과 피고가 동 소외인에게 금 100,000환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동 소외인에 대한 악의의 항변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뿐더러 피고의 여사한 법정화해를 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원고에 대하여 하등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바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것이 분명한 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수표는 피고가 소외 임인순의 의탁에 의하여 1957년 4월 10일 피고 은행 종로지점을 피고인으로 하여 발행한 액면금 100,000환의 것인 바 동월 23일에 그 소지인인 원고가 이를 분실하고 동일 오후1시에 동 수표가 제일은행 충무로지점으로부터 피고에 교환회부된 사실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본건 수표는 정시 기간내에 지급을 위한 정시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우 수표에 관하여 지급인으로서 수표금 지급의무가 없음은 물론 발행인으로서 상환의무 없음이 모두설시에 의하여 명백한 것이다
그러면 피고가 전시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누차의 통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원판시 소송에 있어서 법정화해를 하고 금 100,000환을 소외 오진철에게 지급한 것은 적어도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득상환 청구권의 상실 기타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받았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에서 의당 여사한 사실관계를 심리구명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와 여히 만연히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전시 수표에 관한 법리를 오인하므로 인하여 피고가 전기 법정화해를 한 것은 법률상 정당한 의무이행 행위라는 전제하에서 한 것으로 결국 법리의 오인과 심리미진이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