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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8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5. 24.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이면도로를 나와 편도 4 차선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이면도로를 나와 4 차로에서 1 차로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도산대로 사거리 쪽에서 성수 대교 남단 교차로 쪽으로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46 세) 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여, 22세) 및 같은 피해자 I(24 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정의 운수( 주)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 비 2,587,8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잠 원로 8길 35에 있는 래미 안 신반포 팰리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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