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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9.17 2018가단101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2019.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2. 1.부터 2015. 12. 24.까지, 원고가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그 돈을 대여하면 피고가 3개월 동안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그 이후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9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거나 원고의 3금융권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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