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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6 2018가단6413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C 및 D 양 지상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여수시 C 전 793㎡ 및 D 전 595㎡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양 지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터 잡아 피고에게 위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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