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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01 2019가단720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9.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2019.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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