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21:12경 화성시 반월리에 있는 큰고개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던 C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 한 뒤, 피해자가 ‘버스비를 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1:15경 공소장 기재의 “20:15경”은 “21:15경”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화성시 기산동에 있는 능리교차로 부근 위 버스에서 버스기사 안전칸막이 유리창 창문 틈으로 주먹을 집어넣어 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10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휴대폰 동영상 CD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