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05:45경 시흥시 C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직장에서 하는 일에 관해 대화하던 중 말다툼으로 격분하여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8센티미터, 전체길이 40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와 오른쪽 발목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