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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1166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7. 6. 28. 1,000만 원, 2017. 7. 3.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7. 7. 3.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변제기 2017. 10.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3.부터 2018. 3. 3.까지 이자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월 100만 원의 비율(연 24%)로 이자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차용금을 C에게 대여하면서, 원고에게 C로부터 받은 이자를 전달하거나 C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 동안 도의상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원고와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2017. 6. 2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7. 9. 26.,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6,500만 원을 변제기 2017. 9. 26., 지연손해금 연 1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강제집행에 이의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7년 제506호)를 각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6,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C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는지 와 상관없이 원고에게 매월 100만 원씩 일정하게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점, 원고가 이자 지급을 요구하면 피고는 이를 바로 지급하거나 기한 유예를 요청하였을 뿐 C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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