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1])은 임명공증인 5명, 인가공증인 8명이다.
나. 임명공증인은 당진시, 아산시, 공주시, 서산시, 대전광역시에 각 1명씩이, 인가공증인은 대전광역시에 4명, 천안시에 3명, 충남 홍성군에 1명이 각 사무소를 설치하고 직무를 수행하였는데, 2016. 하반기경 대전광역시에 사무소를 둔 인가공증인 1명의 공증인가가 취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2. 19.경 사무소 설치(예정)지를 C시로 하여 피고에게 인가공증인 인가신청을 하였다.
한편, 제3자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2. 21.경 사무소 설치(예정)지를 C시로 하여 피고에게 임명공증인 임명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18. ‘공증인 적정 배치, 민원인의 편의 등 공익상 이유’로 원고의 인가공증인 인가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피고는 C시에 사무소를 둔 임명공증인 1명이 2017. 5. 29. 정년에 이르자 2017. 5. 30. 참가인을 임명공증인으로 임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인가공증인 정원에 공석이 있는 상황에서 공증인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가공증인 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인가공증인 공증인가는 인가주의에 의하므로 기속행위이며, 원고는 참가인보다 먼저 인가신청을 하였으므로 선착순에 따라 원고의 신청이 참가인의 신청보다 먼저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