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정원,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증인 임명ㆍ인가의 신청서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 6. 19., 2010. 2. 5.>
각 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 임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공증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인가공증인은 그 공증담당변호사 1인마다 별표 2에 규정한 액의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10., 2010. 2.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소속 지방검찰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예치할 수 있고, 신원보증금 납부의무자와 소속지방검찰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또는 신원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비용의 납부의무불이행시에 이를 담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속지방검찰청에 예치할 수 있다.
③신원보증금을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공증인이 공고비용의 납부통지를 받고도 7일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회사의 보험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는 공증인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한다.
②제1항의 공고는 관보에 이를 게재하고 일간신문지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1. 6. 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증인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내에 이 영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3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보증금을 납부한 공증인 및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별표2의 개정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되,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예금증서등으로 예치할수 있다. 이 경우 개정 규정에 의한 예금증서등을 예치하지 아니하고는 종전에 납부한 신원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가공증인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인가공증인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같아질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신원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원보증금을 납부한 공증인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따른 신원보증금의 액에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신원보증금의 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