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12. 6. 16:3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대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총길이 64cm, 증 제1호)로 주방과 거실 사이에 있던 출입문을 뜯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 안방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철제 금고(세로 100cm, 가로 70cm 정도)를 함께 밀고 끌어 대문 앞까지 나오던 중, 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E의 며느리인 피해자 F(여, 40세)가 이를 발견하고 “야 이 도둑놈들아, 왜 금고를 가져가느냐 ”라고 소리치자, 피고인 B은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대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뒤에서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상태에서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를 그곳 신발장 쪽으로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6. 16:30경 군산시 나운동 749-13에 있는 ‘우미관’ 앞길에서 전항 기재 범행 장소를 거쳐 같은 시 미룡동에 있는 ‘푸른원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1. 사진(수사기록 제11~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공동주거침입,...